청구이의소송강제집행정지신청방법

청구 이의의 소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호소로 이것은 최종 판결, 확정한 지불 명령, 그리고 소액 사건 심판 청구의 이행 권고 결정 등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적 권리 관계와 맞지 않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고 부당 집행을 저지하기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청구에 관한 이의의 호소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청구 이의의 소송”라고 합니다.

청구 이의의 호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해서 생긴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집행권원이 가진 집행력의 배제를 바란 하나의 소송입니다.

이의 신청은 집행권원, 예를 들면 판결, 지급 명령 이행 권고 결정, 조정 조서, 화해 조서 등은 금전 채권을 위한 강제 집행하거나, 금전 채권을 위한 강제 집행인 불문하고 싸울 수 있고 그러므로 집행권원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강제 집행이 완료된 집행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집행권원 가운데 가집행 선고가 있는 중국 법원은 상소로 싸울 수 있어 청구 이의의 소송에 대한 대상은 아닙니다.

이의의 이유

청구 이의의 소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집행력 있는 청구권 전부나 일부 존재변제, 면제, 소멸시효 등의 이유로 다투어져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배제할 수도 있고 의무이행 예를 들어 기한유예, 연기합의 등의 조건이나 기한을 다투어 연기적으로 저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과 같이 재심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고 집행력과 확정력만이 부여되는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또는 집행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의 경우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또는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을 이의이유로 알 수도 있습니다.

이의 사유의 불가

청구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집행권원의 부존재, 그리고 집행권원의 불명확, 그 다음 집행권원 성립절차의 미비 등은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지불 명령

청구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집행권원의 부존재, 그리고 집행권원의 불명확, 그 다음 집행권원 성립절차의 미비 등은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지불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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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소송강제집행정지신청방법

청구이의소 강제집행정지방법 청구이의소

청구 이의의 소도 통상의 소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에 대한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이므로 이의가 있는 청구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성립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청구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에는 집행력 배제를 청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청구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변경하거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

관할 법원은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1심 판결법에 소송기록이 있으므로 제1심판결재법원 전속관할입니다.

여기서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을 발한 지방재판소의 관할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시 법원이나 군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내린 경우, 시 법원이나 군 법원의 관할 지방 재판소나 지원이 관할합니다.

집행증서 공정증서의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합니다.

첨용인지대 계산방법 –

인지대는 청구 이의의 호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하되, 채무의 소멸 등을 이의 이유로 영구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요구할 경우 집행권원에서 인정 받은 권리의 가격으로 정한 금액을 소송 목적의 값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그 해당 금액의 인지를 붙이거나 현금으로 납부했으며 그 납부서를 청구 이의 제기에 첨부하면 좋습니다.

소송 목적의 값이 1,000만원 미만 소가×0.005=인지대 소송 목적의 값이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0.0045+5,000=인지대 소송 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0.0040+55,000=인지대 소송 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 청구 금액 제한 없이 소가×0.0035+5,55000=인지대,

붙여야 할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1천원의 인지를 부착하고, 100원 이상인 경우 1만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마시고, 1천원 이상인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며, 그 납부서를 청구 이의신청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납하는 송달요금-송달요금 1회분은 2021년 09월 01일부터 금 5,200원으로 다시 인상된 것입니다.

청구이의 소장에는 송달료는 원고 1명, 피고 1명을 기준으로 각 15회분씩 총 30회분금 156,000원의 송달료를 예납하고, 그 납부서를 위 인지대납부서와 함께 첨부하면 더 이상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청구 이의의 소법강제집행정지신청방법청구 이의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강제 집행이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 집행을 정지하려면 우선 청구 이의의 소송을 제기하고 소 제기 증명서 발급을 받고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 강제 집행 정지 명령을 집행 기관에 제출하고 집행 정지 신청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청구 이의의 소송의 판결 선고 때까지 강제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는 데 잠정 처분이었다고 하는데, 실무상 집행을 정지한다는 것에서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이랍니다.

그러므로 청구 이의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강제 집행에 대해서는 시작과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아 강제 집행을 정지하려면 반드시 청구 이의의 소송을 제기한 제소 증명서를 첨부해서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 강제 집행 정지 명령을 받아 집행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 법원-관할 법원은 청구 이의의 소에 대한 계속 법원인 수소법원이 관할합니다.

청구이의소는 법원종합민원실에 접수하시고 소제기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 내 민사신청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인지대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에 31,200원의 인지를 부착하고 송달요금은 2021년 09월 01일부터 1회분은 금 5,200원이므로 신청인 1명 피신청인 1명을 기준으로 각 3회분씩 총 6회분은 금 1,000원의 송달료를 예납하며, 그 납부서를 인지대 납부서와 함께 첨부하면 더 이상 드는 비용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청구 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 신청방법’이라고 합니다.

정지 명령 신청 방법인지대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에 31,200원의 인지를 부착하고 송달요금은 2021년 09월 01일부터 1회분은 금 5,200원이므로 신청인 1명 피신청인 1명을 기준으로 각 3회분씩 총 6회분은 금 1,000원의 송달료를 예납하며, 그 납부서를 인지대 납부서와 함께 첨부하면 더 이상 드는 비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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