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채무자의 의미를 알 것 같고, 왠지 어려운 것도 같은 채권자와 채무자는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민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언어로 오늘은 채권자, 채무자의 의미와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와 채권자의 관계를 간단하게 상황에 해결합니다.
A씨와 B씨는 카메라를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카메라 카메라를 건네는 조건과 금액에 대해 합의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하면 앞으로 행에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이 거래에서 누가 먼저 주었느냐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가 달라집니다.
A씨가 돈을 먼저 줬다면 카메라를 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 B씨는 A씨에게 카메라를 넘겨줄 의무가 생깁니다.
이와 반대로 카메라를 먼저 건넸다면 A씨는 돈을 낼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떠한 계약만으로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따라 채권자나 채무자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누가 먼저 대가나 책임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생기는 거죠.그리고 만약 한쪽이 넘겨주고 한쪽을 받지 못했다면 아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민법상의 언급 또는 호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누가 누구에게 넘기라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한 아직 두 사람의 관계가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분쟁이 생길 경우 서로가 피해자이자 채권자라고 주장할 때 명병백백 따져 법원 판결로 채권자와 채무자로 나뉘게 됩니다.
채권자의 뜻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은행에 집을 담보로 해 빚을 얻어 쓰면 빚을 진 은행이 채권자이고, 빚을 약속한 기한 내에 집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로 잡은 집을 처분해 빌린 돈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돌려준다.
이 때 채무자는 경매로 집을 처분한다.
채권자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풀어 말하면 은행이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가 되는 거죠. 채무자의 뜻타인(채권자)에게 빚을 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한다.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쓴 사람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며,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 한다.
하나의 채권 전부를 복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에 의하여 보증채무의무를 진 때, 이들을 공동채무자라고 한다.
공동채무자 중 한 명이 모두 갚아버리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된다.
채권자는 공동채무자 중 한 명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모든 채무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채무자 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무효 또는 취소하는 원인은 다른 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무자나 은행 등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즉 은행에서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사람 사이에 빚을 갚아야 하는 의미를 가진 사람이다.
공동 채무자채권 전부를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각자 보증채무의 의무를 지게 되면 공동채무자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고 빚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갚을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불이행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책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담보의 뜻담보2 담보1. 맡아 보증한다.
2.법률민법에서 채무불이행 시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채권자에게 제공할 것.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물적 담보와 보증채무, 연대채무 등 인적 담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