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합의만으로는 불충분한 혐의
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업무 방해 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타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이나 위력을 이용하는 방법 등 방해의 형태를 불문하고 통과할 수 있기 때문” 어떻게 방해했는지”보다는 “얼마나 방해했는지”가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업무 방해 죄 하면 경제 활동에 나서기만 떠올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활동으로서 수행하는 일은 모두”업무”에 들어갈 수 있어 업무 방해 죄 적용 및 통과할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꽤 넓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종교 단체의 선교 활동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업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선교 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할 경우에는 업무 방해 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방해죄, 잘 화해하면 될까?
업무 방해 죄와 관련해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업무 방해 죄 합의”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 방해 죄의 합의만 이루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업무 방해 죄의 합의는 그 자체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해결책은 아니에요.고소나 고발이 이뤄진 뒤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가 친고죄나 반 의사 불벌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 등 법률이 정한 사람이 고소를 해야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될 범죄이고, 반 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반 의사 불벌죄의 경우”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방해 죄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아 업무 방해 죄의 합의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양형 과정에서 긍정적 요소로 반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해야 하는 이유
업무 방해 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되도록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또는 법원이 처벌 강도를 정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 여부를 중요 요소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만 이 합의금을 통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합의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해자를 허용했다는 의미가 되니 합의가 이뤄진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 및 법원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 및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업무 방해 죄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줄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합의의 과정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어 피해자 측이 원하는 금액으로 진행하기로 되기 쉽습니다.
특히 업무 방해 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피해자가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할 경우가 정말 많아요.그렇게 되면 처벌 수위는 낮아져도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할 때문에 사실상 손해를 보는 것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는 가급적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법률과 해당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합의를 이끌어 갈 경우 유사 사건의 선례에 의거 적정 합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 피해자 측 역시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처벌 정도를 먼저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항의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매장 직원이나 특정 기업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즉각 항의하기 위해서 매장 또는 본사를 방문한 경험을 누구든지 한번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 항의나 협상 등 때문에 찾을 뿐에서는 업무 방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 방문 등에 대해서 업무 방해 죄를 거론했기 때문에 불안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사건 내용을 검토하면 법적으로 의혹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후에 소리를 내고 영업 및 업무를 어렵게 하거나 손님과 직원 출입을 막거나 할 경우 또는 시설과 집기를 던지는 등 불안한 분위기를 만든 경우라면 업무 방해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공사 현장과 관련한 사안에서 이 같은 문제들이 눈에 띄지만,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유치권 행사가 적법 없이 이뤄졌을 때 업무 방해 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행동 내용 등으로 업무 방해 죄가 성립하는지가 갈리는 것이어서 업무 방해 죄 혐의로 고소 고발된 상황이라면 혼자서 판단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의혹 성립 여부를 확실히 검토하고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업무 방해 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피해자 측에 정중히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처벌을 크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소명하고 자신의 전과 기록, 연령, 직업 등 여러 요소를 피력하고 감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 업무 방해 죄의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쉽게 죄를 인정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합의를 한다는 것은 잘못을 받아들이고 상대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뜻일 것이며 의심이 성립하는지가 불확실한 사안이 곧바로 합의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 하고 있는 법리 및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혹을 풀 가능성을 찾고 공략해야 합니다.
전략적 대응에서 억울한 혐의를 벗고 쓸데없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법률 사무소다 온에서는 재판관 출신의 고문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서 든든한 법률 보좌관이 되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다온법률상담전화 02)3477-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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