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느 쪽이 절세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부동산 절세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 단독명의자처럼 종부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절세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독명의인 경우 1억당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250만원씩 공제되어 총 5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 지분에 따라 낮은 구간 누진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양도차액이 클수록 절세효과는 더 높아집니다.
증여세 절세 부부간 증여의 경우는 6억원이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만을 계산합니다.
10년 뒤면 공제금액이 사라지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하기 전에 어떤 방법이 더 절세가 가능한지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절세부부간에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소유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기본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 5억까지 총 10억원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공동 명의로 실시하게 되면 상속세 절세 효과도 볼 수 있지요.
종부세 절세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종부세 절세도 가능한데~ 단독인 경우에는 6억원까지 비과세지만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각 12억원씩 총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산출된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오래 보유할수록 공제해주는 것으로 거주기간 40%, 보유기간 40%로 계산합니다.
과세특례 1주택을 보유한 부부의 경우에는 종부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납부하고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을 하시면 매년 적용되며 취소나 변경도 가능합니다.
과세기준일 당시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되는 주의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공제금액은 11억원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소유자의 연령,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세액계산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데 유리합니다.
공시가격과 세부담 상한 유무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간편세액계산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정보 입력 후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안내해 드렸는데~ 만약 부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 고령자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과 아낄 수 있는 세금을 잘 계산해서 명의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절세방법 공동명의의 단독명의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씩 확인해보시고 현명하게 절세해보세요. #부동산 절세 방법 #단독명의 #공동명의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