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 개설 주식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가입방법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은요?

만 14세부터 18세까지

●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 방문으로 가능 ① 본인방문(신분증 중 택1)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학생증(혹은 여권) + 주민등록등본 공공기관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첨부 증표 ② 법정대리인 방문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사항)와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당행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12세부터 13세까지

● 반드시 법정대리인 방문 미성년자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구비서류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이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어떨까?

만 19세 이상 발급 자격 기준에 준하는 고객만 가능하며, 만 18세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사전 동의서를 징구하여 가능합니다.

즉, 만 18세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를 쉽게 발급받으려면?

카카오뱅크 미니 같은 카드는 만 14세부터 18세 이하라면 누구나 카카오뱅크 앱에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만 17세 이상이면 카카오뱅크 mini가 아닌 일반 카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통장 개설

만 14세 이상● 본인이 직접 가능한 것은 14세 이상만 가능하고 본인 신분증, 본인 도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신분증에는 청소년증, 여권, 학생증이 있습니다.

만약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 본인기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미성년자 통장 개설 단독 불가 자녀의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기본증명서(상세사항)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 거래 도장(인감) 등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확인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혹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통장 개설을 쉽게 하는 요령신한은행에서는 ‘미성년자 사전작성’이라는 어린이통장 신규 소요시간을 줄이는 서비스도 출시한 바 있습니다.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사전 정보를 미리 입력하고 영업점을 방문하면 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방법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지점에 방문하여 개설해야 합니다.

원래 토스증권에서는 미성년자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내놓았지만 금융당국의 제재로 이는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시 필요서류법정대리인은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② 법정대리인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③ 거래인감 이중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주식계좌 개설시 참고사항성인도 마찬가지지만 미성년자도 20영업일 이내에 타 금융기관 혹은 삼성증권 계좌 개설 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통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합니다.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 단기간에 다수의 계좌 개설 고객 대상 추가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만약 주식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 주식 또는 금융상품 거래내역서나 100만원 이상 입금 또는 잔액확인서 등을 내야 합니다.

청소년체크카드 발급 및 추천카드정리 청소년체크카드 발급 참고사항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등이 있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m.blog.naver.com청소년체크카드 발급 및 추천카드정리 청소년체크카드 발급 참고사항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등이 있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m.blog.naver.com청소년체크카드 발급 및 추천카드정리 청소년체크카드 발급 참고사항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등이 있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m.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