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소송 시 주의사항

교통 사고 사망 소송은 부상과 달리 사건이 복잡하지 않아요.교통 사고 손해 배상 항목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사고에서 일하지 않은 손해인 휴업 손해와 후유 장애에 의해서 장래 일할 수 없게 되는 손해인 일실 수입, 향후 치료비, 향후의 유지비 등이고 부상 사건은 이 손해를 파악하기 때문에 신체 감정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보험사와 분쟁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사망 사고도 일실 수입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부상 사고 정도로 분쟁이 격화는 없습니다.

부상의 경우 현 시점에서 피해자에게 장래 발생하는 후유증을 감정한 것이므로 보험사는 감정의 소견이나 검사 결과 등을 놓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므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만, 사망 사고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확정되자 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소득과 장래 받은 퇴직금, 가동 연한(정년)등의 쟁점이 없으면 보통 과실 비율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손해 배상금이 무과실 기준으로 5억인데 보험 회사가 과실 40%를 주장하는 피해자 유족이 20%를 주장한다면 보험 회사 기준에서는 배상금이 3억에서 유족들 기준으로 4억으로 약 1억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민사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형사합의금도 위자료 성격이므로 민사소송 위자료 금액을 결정할 때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만약 채권양도 통보를 하지 못한 사건이라면 위자료 전액 공제를 주장합니다.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에 채권양도가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 형사합의사건을 보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금을 내고 합의서만 작성하면 되는데 피해자측에… blog.naver.com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에 채권양도가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 형사합의사건을 보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금을 내고 합의서만 작성하면 되는데 피해자측에… blog.naver.com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사망사건 법원은 위자료를 참작해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자료 판단은 사실심 재판부의 재량권이거든요… 과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심 재량이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도 과실비율이 다를 수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항소 또는 상소를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망 소송에서는 위자료와 과실이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의 음주, 뺑소니 등 불법행위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위자료 한도가 다릅니다.

일반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사망 시 위자료가 최대 1억이지만 법원은 음주 등 사고는 위자료 한도를 최대 2억까지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몰라서 위자료 청구를 1억만 한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겠죠?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사실상의 재량

교통사고 사망 과실 사실심의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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