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과정 필독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이야기는 건설업 양도양수 진행과정입니다.

건설면허를 처음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건설업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의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그럼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등록은 신규등록과 건설업 양도양수에 의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4가지 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충족하여 신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면허를 발급받기까지 시간은 꽤 걸리는 편이지만 양도양수에 비해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취득할 수 있어 법인 이력이 필요 없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4가지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정확한 정보로 준비해주셔야 시간과 비용의 낭비 없이 건설면허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하고자 하는 면허마다 각각의 등록기준은 다르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양도양수는 사업자가 원하는 건설면허 등록이 이뤄진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면허를 사고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는 것입니다.

장점은 취득방법 중 가장 빨리 건설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발급받는 분들이 많은데 신규로 진행할수록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양도양수도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건설면허 외에도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 이력까지 모두 승계받을 수 있어 입찰참여나 공사계약이 주목적이면 신규로 진행하기보다는 건설업 양도양수를 통해 면허와 이력을 승계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좋은 이력 외에 좋지 않은 이력도 승계돼 기업 실사와 서류 확인을 통해 물건을 신중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절차는 양도등록 – 서류검토 – 양도대행계약 – 양수의뢰 – 양수대행계약 – 건설업양도양수계약 – 실태조사 – 잔금지급 – 제반행정처리 – 양도양수완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양도양수는 면허 취득까지 7~8일 정도 소요되며 신규등록은 40~45일 정도 소요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진행 시 제출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수첩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수하는 법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므로 자세한 제출서류 정보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보세요 정확한 정보만 공유해줄 것입니다.

특히 건설업 양도 시 서류에 나오지 않는 외부부채나 하자보수, 복잡한 권리관계 요소를 점검하지 않고 불합리한 계약을 맺는 사례도 볼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로 연락해 보세요.그러면 건설업 양도 양수 정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1833-7702010-5729-7501디에이치건설정보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100상기 포스팅은 DH 건설 정보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 작성했습니다.